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하면 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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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28 00:46
입력 2026-05-27 18:26
세줄 요약
  •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최대 2억원 지급, 개정 부경법 28일 시행
  • 기술 유출 사전 차단과 내부 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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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신문 DB
국내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신문 DB


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 등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7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부경법에서는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피해 발생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은 각 23건에 달했다. 유출 시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출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정 부경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와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으로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유출 시 기업 피해를 넘어 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전 차단’이 중요하다.

지재처는 신고 포상금제가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억제 및 유출 피해를 조기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6-05-28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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