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김범석 고발 시사… “허위자료 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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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28 00:46
입력 2026-05-27 20:09

총수 일가 ‘경영 서약서 허위’ 논란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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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27.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27.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쿠팡이 공정위에 제출한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가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면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쿠팡은 공정위에 제출 의무가 있는 지정자료 중 하나인 서약서(확인서)에 ‘총수 일가의 경영 미참여’라고 적어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기업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해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만 가능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동일인에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200억원이지만 구체적 액수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저승사자’라 불린 조사국도 21년 만에 부활한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40명 규모의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5-28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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