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선거판, ‘여론조사 공표 금지’ 폐지해야
수정 2026-05-28 02:06
입력 2026-05-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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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일 6일 전인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선거법에 들어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틈타 각 후보 진영에서는 자체 조사라며 검증이 안 된 아전인수식 조사 결과를 돌리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전을 벌이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다. 표심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 역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지난해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한두 자리만 빼고 모두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서울·부산을 비롯한 5,6곳이 예측을 불허하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서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자극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선진국 중에는 공표 금지 기간이 아예 없는 나라가 많다. 비판 여론에 중앙선관위도 폐지를 권고했지만,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 신인의 인지도 상승을 막으려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역행하는 낡은 제도의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비해 최종적인 여론과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당당하게 참여해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때 우리 삶은 변화를 향해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6-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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