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2명 친 70대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27 12:10
입력 2026-05-27 11:23
세줄 요약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 초등학생 2명 부상
- 70대 운전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강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침 울산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해당 초등학생들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면서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부상이 심하지는 않은 점과 나이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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