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잠정합의안 가결… 메모리 1인당 6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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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27 11:25
입력 2026-05-27 10:28
세줄 요약
  •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노조 투표 가결
  • 찬성 73.7%, 최종 참여율 95.5% 기록
  • 메모리사업부 최대 6억원 자사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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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6.5.27 연합뉴스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6.5.27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를 넘기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오전 10시 마감한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찬성 73.7%(4만 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서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합의안 가결로 삼성전자 내 반도체(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세전 연봉 1억원 기준 기존 성과급을 포함해 1인당 최대 6억원 수준의 자사주를 받게 된다. 그러나 비메모리 직원은 2억원가량, 가전과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는 데 그처 차이가 크다.

앞서 DX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투표 과정에서 배제된 점을 들어 강력히 비판해 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에서는 투표권자 5만 7332명 중 5만 5333명(96.5%)이 참여했고,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서는 8261명 중 7283명(88.2%)이 참여했다.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12분 시작돼 이날까지 엿새간 진행됐다. 의결권이 있는 노조 조합원 총 6만 5593명 중 6만 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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