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혐오 규제와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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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수정 2026-05-27 01:05
입력 2026-05-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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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계기로 혐오와 조롱 표현의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X)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혐오를 방치하는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비하 마케팅 의혹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조롱성 손동작을 하며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처벌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특정 지역, 성별, 이념, 역사를 향한 혐오와 조롱이 플랫폼 알고리즘과 결합해 일종의 놀이문화로 소비되는 퇴행적 현상의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가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한편에서는 2차 가해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참담한 현실이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에는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안을 처벌의 시각으로만 보는 건 단편적인 접근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혐오와 차별의 기준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1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성적 지향,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누군가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적 기본 규범에 관한 법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선거용 쟁점으로 소비하는 정략적 행태에서 벗어나 혐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점이 될 차별금지법 논의를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6-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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