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인의 역사프리즘] 지방자치제, 독재의 방패에서 민주주의 보루로
수정 2026-05-27 01:04
입력 2026-05-27 00:0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실시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선거는 30년 만인 1991년에 부활했고 1995년에는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자치제는 정권 유지에 악용되던 흑역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는 본연의 위상을 되찾고 있다.
미군정은 1946년 11월 15일 도지사·부윤·군수·읍장·면장과 각급 지방의회 의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친일파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이 법령은 우리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뽑는 길을 열어 줬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 조항을 두었고 국회는 정부 수립 닷새 만인 8월 20일에 지방자치조직법 제정을 결의했다. 이듬해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만 해도 정세 불안과 치안 문제를 핑계로 시행을 미뤘지만,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돌연 지방선거를 강행했다.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제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승만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원 선거, 5월 10일 도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여당인 자유당과 친여 무소속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각급 지방의회는 제일 먼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앞에서 관제시위를 벌였다. 결국 7월 4일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이승만은 8월 5일 선거를 거쳐 재선에 성공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6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지방의회의 권한 축소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반대하며 지방자치권 확립과 함께 지방경찰제 도입까지 요구했다. 이승만 정부는 2월 13일 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런데 5월 15일에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민심 이반에 놀란 이승만 정부는 8월 8일에 실시된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 8월 13일 실시된 서울시 및 도의회 선거에서 노골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쓰레기 무단 투기·문패 미부착 등을 구실로 야당 후보들에게 구류 처분을 내려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후보 등록서류를 노상에서 강탈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선거 결과는 자유당의 압승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시·읍·면장과 의원 100%가 자유당 쪽이었고 전국적으로도 90% 이상이었다. 다만 서울시 의원 당선자 47명 중에 자유당은 1명에 그쳤고 민주당이 40명을 차지했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무장 경관 30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의원을 끌어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2·4 파동이었다. 이때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부활하고 지방의원 임기를 4년 재연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의원 임기 연장의 목적은 지방선거를 1960년 8월로 미뤄 정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자치단체장 임명제 개정을 빌미로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기존 민선 자치단체장을 압박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는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결국 3·15 부정선거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유린을 일삼은 이승만 정부는 4·19혁명으로 무너졌다.
4·19혁명 이후 치러진 7·29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는 1960년 11월 모든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2월에는 서울시·도의원, 시·읍·면의원, 시·읍·면장, 서울시장·도지사 순으로 네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은 당일 오후 8시에 각급 지방의회를 일제히 해산해 버렸다. 6월에는 자치단체장을 임명하고 자치단체를 행정기관으로 격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에 개정한 헌법의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 의회의 구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전두환 정부는 6월 항쟁에 굴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를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했다.
1952년에 처음 시행된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 강화에 동원됐다. 4·19혁명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지만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와 함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까진 또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에는 독재의 방패가 되거나 철저히 부정당했던 아픈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염원의 결실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모두 담겨 있다. 나와 우리의 민의를 담은 오늘의 한 표가 새삼 소중히 느껴진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2026-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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