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독립조사기구 신설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5-26 20:28
입력 2026-05-26 20:26
공포한 국무회의 의결
조사 참여 등 피해자 세부 권리 명시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 설치
독립기구 국가안전사고조사위 신설
중앙·지방정부 안전영향평가 도입
피해자 기억·추모·회복 사업 지원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신체·정신·경제적 회복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가 명시되며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위원회’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적극적인 입법 노력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한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사회적 참사 발생 시 개별적인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왔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생활·의료·심리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 사망자의 시신·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13개 권리를 보장했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다만 안전사고 목격자의 범위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로 한정했다.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등에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가 부여된다. 피해자의 조사 요구에 응할 책무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 안전권,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책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40명 규모의 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가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인력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위원장은 포함해 15명(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등에는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기억·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세월호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권 기본권 명시, 피해자 권리 13개 규정
- 독립조사기구·안전영향평가·추모지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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