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확대… 난임 휴직 신설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5-26 21:37
입력 2026-05-26 19:34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초등 의무교육 시기 실질적 돌봄 보장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이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다. 1년간의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에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인사처 등은 설명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별도로 만들어진 난임 휴직 사유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난임 휴직은 1년간 가능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종전처럼 질병 휴직을 활용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할 수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육아휴직 대상, 초6 자녀까지 확대
- 난임 치료용 별도 휴직 1년 신설
- 초등 돌봄 수요 반영한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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