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대 강력 행정처분”… 제주, 3만 8000㏊ 전수조사 착수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26 17:57
입력 2026-05-26 17:57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수 분석
불법 임대차·무단 전용 집중 점검
위성·드론 사진 활용 실경작 가려
제주도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농지 3만 8000㏊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위성·드론 사진과 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실경작 여부를 가려내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 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30일까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해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농지를 투기 수단이 아닌 농업 생산기반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5~7월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자료 등 각종 행정 DB를 위성·드론 사진과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1차 선별한다.
또 농지 소유 현황과 임대차 신고 여부,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어 8~12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거주 취득자, 경매 취득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등 10대 중점 조사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전용 여부, 불법 임대차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 이용질서 정상화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임차농 보호 신고를 받는다.
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를 서면 계약과 농지대장 신고 체계 안으로 유도하는 한편, 농지은행 임대 위탁 제도 활용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임대차와 무단 사용대차 행위는 집중 점검 대상이다. 조사 회피를 위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실경작 임차농 보호와 상담 지원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농지대장에 직권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되도록 이용 질서를 정상화하겠다”며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와 사후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도, 농지 3만8000㏊ 전수조사 착수
- 위성·드론과 행정DB로 실경작 여부 확인
- 불법 임대차·무단 전용 적발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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