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끝에 사망사고까지… 50대 운전자 징역 4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5-26 15:10
입력 2026-05-26 15:10
세줄 요약
- 상습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사고 발생
- 신호위반·과속으로 60대 운전자 사망
- 법원, 징역 4년 선고하며 엄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뒤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밤 경남 양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시속 50㎞)를 훨씬 넘긴 시속 124㎞로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처럼 사고를 냈으나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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