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불법 점용하면 예고 없이 싹 철거…버티면 1000만원 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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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5-26 11:45
입력 2026-05-26 11:45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도 절차 생략 후 즉각 행정대집행
“불법시설물 신속 처리 위한 것”
복구 명령 불응 시 최대 1000만원

행안부 불법시설 6월말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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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이용 실태 점검 나선 이재명 대통령
하천·계곡 이용 실태 점검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앞으로 소하천 구역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사전 안내나 예고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매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등 불법 점용 시설을 설치하면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하천 구역 점용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점용료 인상률, 점용 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불법 점용 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기도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을 함께 둘러보던 윤 장관에게 계곡 주변의 청소 인력 지원과 관리 강화를 지시하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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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이용 실태 점검 나선 이재명 대통령
하천·계곡 이용 실태 점검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기후부도 하천 불법 시설물 즉시 철거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일 하천 불법 시설물을 계고나 통지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불법 시설물 등이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 오염을 유발할 경우, 하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하천 관리청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하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의 불법 시설 철거 등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하천 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하천 관리청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
재난특별교부세 200억 정비 지원
한편 행안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위성·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하천·계곡 주변 시설물 19만건의 불법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 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현장을 조사·측량하는 데 활용된다.

행안부는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3~4월 확인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은 현재까지 7만 2658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하천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소하천 불법 점용, 계고 없이 즉시 철거
  • 복구 명령 불응 시 1000만원 이하 강제금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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