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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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25 23:40
입력 2026-05-25 18:18

임광현 국세청장 “탈세 엄정 대응”
1억 넘는 법인 차량 신규 등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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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붙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슈퍼카 브랜드로는 람보르기니·페라리·맥라렌 등이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법인 슈퍼카 문제에 칼을 빼든 것이 처음은 아니다. 국세청은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후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반등했다.

임 청장은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소비 자랑)라며 유행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의혹에 국세청 조사 착수
  • 연두색 번호판 제도 후에도 고가 법인차 등록 반등
  • 사주일가 유용·비용처리 탈세 혐의 엄정 대응 방침
2026-05-26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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