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구실 못 하게”…10대 딸에 ‘몹쓸 짓’한 남학생을 직접 응징한 母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5-25 08:25
입력 2026-05-25 08:24
대만의 한 여성이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또래 남성을 찾아가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매체의 지난 22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 A씨는 성인 남성 3명과 함께 10대 B군이 아르바이트하는 장소로 찾아갔다. A씨는 자신의 10대 딸이 B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A씨는 B군을 보자마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따라오지 않으면 손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B군은 성인인 A씨 및 그와 함께 찾아온 성인 남성 3명을 보고 위협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인근 창고로 따라갔다.
A씨는 B군이 성범죄 가해 사실을 부인하자 함께 나선 남성들을 동원해 B군을 폭행했다. 또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B군의 자백을 강요했다.
이후 A씨는 B군의 부모까지 현장으로 불러 “당신들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며 B군을 무릎 꿇리고 직접 쇠파이프로 내려쳤다.
또 A씨는 딸이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120만 대만달러(약 5700만원)를 요구하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고 여기서 나갈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B군의 부모는 강요와 협박 끝에 각서에 서명한 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온몸에 상처를 입은 아들을 A씨의 손아귀에서 빼낼 수 있었다.
이후 B군과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타이난지방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타이난지방법원은 B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가해자 A씨는 성인이었다”며 “설령 범행 동기가 딸이 피해를 입은 것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재 자신이 생계를 꾸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고서라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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