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전자 시선 뺏는 ‘교차로 유세’… 교통법도 선거법도 속수무책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5-25 03:56
입력 2026-05-25 00:50
‘안전 사각지대’ 된 유세차
교차로 주정차, 도로교통법 위반공직선거법엔 ‘도로변’ 연설 허용
손 흔드는 등 전방주시 방해 행위
‘선거운동 자유’ 이유 단속 소극적
연합뉴스
직장인 김모(44)씨는 24일 차를 몰고 세종시의 한 회전교차로에 진입했다가 6·3 지방선거 유세전에 나선 한 시의원 후보자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차량은 차선을 이탈했고 진입하려는 차와 부딪칠 뻔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손을 흔드는 시장 후보자를 쳐다보다가 진입 차선에서 벗어나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김씨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곳곳에 선거 후보자와 유세 차량이 대거 포진해 시선을 빼앗는 건 운전 방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의 주요 교차로가 후보자와 유세 차량으로 뒤덮인 가운데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차로 선거 유세가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로 인식되면서 선거운동 장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유세 차량이 교차로와 회전·원형교차로(로터리)에 주정차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32조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진출입 구간 등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유세 차량도 예외는 없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대형 스피커와 LED 전광판을 탑재한 유세 차량이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어김없이 등장해 운전자들의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
교통당국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유세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야 하지만 선거 개입으로 비칠까 봐 묵인하거나 이동 권고 조치만 내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하면 ‘왜 우리 후보만 그러냐. 단속이 편향됐다’고 항의하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교차로 건널목이나 도로 한복판 버스정류장 공간, 안전지대까지 점거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자를 향해 손을 흔들면 시선을 빼앗긴 운전자들은 전방 주시 의무 소홀로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선거 후보자 측은 “다수인이 오가는 ‘도로변’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0조를 근거로 교차로 유세를 한다”고 설명했다. 열린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하지만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도 도로교통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 선거법이 불법 주정차나 교통 방해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차로 유세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선거 운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헌법은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 교통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도로교통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교차로 유세, 운전자 시선 분산과 사고 위험 지적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선거철엔 단속 소극적
- 공직선거법 허용과 교통안전 충돌, 제도 개선 필요
2026-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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