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교도관들에 집단 알몸 수색당해” 구치소 여성들 폭로…美 발칵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24 06:12
입력 2026-05-24 06:12
세줄 요약
- 여성 수용자들, 남성 앞 집단 알몸 수색 폭로
- 교도관 훈련용 촬영·조롱·협박 정황 주장
- 구치소 측 내부 징계 착수, 소송 확산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도관 훈련 목적의 불법 집단 알몸 수색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현직 수용 여성 20여명은 시 당국 등을 상대로 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구치소 측이 무리한 집단 알몸 수색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성 보안관들이 현장을 지켜보며 성적인 농담과 조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치소 간부인 이바라 보안관은 현장 교도관들에게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끄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수용자들에게 “이 영상은 추후 (교도관)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신체 수색이 다른 수용자들과 남성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됐으며, 녹화된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치소 측이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가했다는 정황도 소장에 포함됐다. 수용자들을 모아 공식 문제 제기를 주도한 핵심 수용자 두명은 이 고발 직후 일주일 만에 독방으로 격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바라 보안관은 지난해 11월 수용자들에게 “보안관들을 계속 무시하면 알몸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청의 공식 지침상 신체 수색은 수색과 무관한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여성 수용자를 수색할 때는 남성 직원의 참관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청은 성명을 내고 내부 징계 착수 사실을 밝혔다.
보안관청은 “제기된 의혹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며, 당국이 요구하는 정책과 전문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용기를 내 사실을 밝힌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구치소 내 모든 인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피해 여성들이 겪은 헌법적 권리 침해와 정신적 충격, 신체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구치소에서 집단 알몸 수색을 진행한 목적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