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사귄 남친에 ‘향수’ 보내고 스토킹한 50대女…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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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5-23 16:27
입력 2026-05-23 15:47
세줄 요약
  • 옛 연인에게 향수 선물, 연락 시도
  • 거부 의사 뒤에도 전화 13차례 반복
  • 재판 중 추가 통화,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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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30년 전 교제한 옛 애인에게 갑자기 선물을 보내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도 전화를 시도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30년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 B씨에게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다. 그는 “더는 전화하지 말라”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B씨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받는 와중인 지난해 5월 또다시 7차례에 걸쳐 B씨와 통화를 시도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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