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 집 침입해 강도·폭행한 40대男 구속… “도망할 염려”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22 23:48
입력 2026-05-22 22:21
세줄 요약
-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폭행 혐의 남성 구속
- 법원, 도망할 염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 김규리 골절·타박상 입고 경찰은 3시간 만에 검거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규리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해 김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김규리와 다른 여성은 임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김규리는 골절과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규리 등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모처에서 임씨를 검거했다.
임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난 임씨는 ‘배우 김규리 자택에 왜 침입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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