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타살”…공익제보 교사 사망에 교원단체 ‘진상조사’ 촉구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5-22 17:36
입력 2026-05-22 17:36
“사학 재단의 괴롭힘·보복이 부른 죽음”
교총 “철저한 수사로 사망 경위 밝혀야”
학내 비리 제보 뒤 고소·징계·고립 의혹
경기 이천의 한 사립고 교사가 학내 비리 공익제보 이후 학교 측과 갈등을 겪다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는 해당 교사의 죽음을 “비리 사학이 저지른 명백한 타살”이라고 규정하며 사학 재단과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이천의 한 사립고에서 근무하던 50대 교사 A씨는 전날 오후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23년 12월께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교 관계자의 회계 부정과 횡령 의혹, 교장의 음주운전 뺑소니 이력, 통학버스 운영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징계 압박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익제보 교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몬 사학 재단의 조직적 괴롭힘과 보복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선생님은 20년간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육자였지만, 학내 비리 의혹을 외면하지 않고 공익제보한 뒤 학교 측의 잔인하고 조직적인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 측이 A씨에게 환경미화와 쓰레기 분리수거 외 별다른 업무를 주지 않고, 전화선과 인터넷도 없는 창고 구석에 업무 책상을 배치하는 등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 고발과 아동학대 신고, 동료 교사들의 엄벌 탄원서 제출 등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진실을 말한 교사는 면직 처분을 받아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비리 책임자들은 여전히 학교 안팎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이천교육지원청도 이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감사 자료 공개, 관련자 파면과 처벌, 사학 재단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인은 공익제보자로서 학교와 갈등을 겪다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경찰과 교육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은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사립교원노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인사권과 징계권 앞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공익제보 이후 불이익, 고립, 소송, 징계 압박에 시달리는 구조라면 이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립학교 제도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립교원노조는 교육당국에 공익제보 이후 발생한 고소·고발, 징계,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전반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법률지원, 심리상담, 분리조치, 복무·인사 보호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공익제보 뒤 숨진 사립고 교사 사건 파장
- 교원단체들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촉구
- 전교조, 조직적 괴롭힘·보복 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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