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 후보 동생 경찰에 고발…경선에 거짓 응답 유도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5-22 14:53
입력 2026-05-22 14:53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기초단체장 후보자 동생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2일 울진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진군수 선거 후보자의 동생인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단체 채팅방의 선거구민 30여명에게 “당원한테 전화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란 글을 올려 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울진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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