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각지대 막았다”… 운전자 바꿔치기·강제추행 범죄 등 檢 재수사 요청에 드러나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22 14:09
입력 2026-05-22 14:09
檢 재수사요청 사례 소개
보이스피싱 꼬리자르기·돌려막기 등
檢 “철저한 사법통제로 진실 규명”
경찰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송치한 14세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 사각지대에 놓일 뻔한 주요 사건들을 바로잡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담임교사, 학원 관계자, 친구 등을 조사해 진술 신빙성을 재확인하도록 재수사 요청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피해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도 발견됐다.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불송치된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남성 피의자의 자백 진술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여성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수사기록에서 발견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피의자는 범인도피죄 혐의로 송치돼 지난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기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피의자의 ‘돌려막기’ 정황을 포착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긴 피의자의 대포폰 유통 전력을 지적해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지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정지 상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며 재수사 요청 끝에 피의자를 송치받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수사 요청 등 사법 통제를 적극 수행해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경찰 불송치 사건, 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뒤집힘
- 강제추행·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 재확인
- 수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법 통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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