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쉬세요” 폭염에 멈춘 일터… 일당 보전하는 ‘기후보험’ 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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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5-21 17:14
입력 2026-05-21 17:14
세줄 요약
  • 폭염 작업중지로 일당 끊기는 야외 노동자 문제 부각
  • 지수형 기후보험, 작업중지 시간분 보전 방식 검토
  • 지자체 계약자 정책보험, 예산·기준 설정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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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일주일째인 지난 3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2025.7.3 울산 연합뉴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지난 3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2025.7.3 울산 연합뉴스


폭염에 쉬면 일당 끊기는 야외 노동자
지자체가 가입하는 정책성 보험 검토
대상·지급 기준·예산 지원은 과제로
폭염으로 일터가 멈추면 야외 노동자에게는 안전과 생계가 함께 흔들린다. 작업을 이어 가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일을 쉬면 그만큼 일당이 끊기기 때문이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나온 가운데, 쉬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메워 주는 기후보험이 새 안전망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 시작 전 폭염경보 등 이상기후 조건이 발생해 야외 작업중지가 이뤄지면 일하지 못한 시간의 근로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장 대상으로는 공공 1억원 이상 현장의 전자카드제 가입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이 거론된다. 보험금 기준으로는 보통인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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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현장에서 “오늘은 작업을 멈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간만큼 끊기는 일당을 보험금으로 일부 메워 주는 식이다. 청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작업중지 사실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작업이 중지되면 8시간 일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는 일반 보험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는 정책성 보험에 가깝다. 기존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폭염경보나 강수량처럼 ‘지표 기준’으로 돈이 나온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만으로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염 때 작업을 멈추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3종 세트’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주계약자를 지방정부로 두고 보험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피보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65건으로, 2024년 전체 승인 건수 51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어느 지자체가 참여할지,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할지, 폭염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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