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드러난 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결국 취소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5-20 16:26
입력 2026-05-20 16:26
광주시, 입지선정위 열어 삼거동 후보지 ‘자격 상실’ 판단
소송 가능성 등 감안해 사업재개 여부는 나중에 판단키로
쓰레기 직매립 금지되는 2030년까지 시설가동 어려울 듯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난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가 결국 취소됐다.
광주시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였던 ‘광산구 삼거동 부지’에 대해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 주민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 5명,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서 필수적인 ‘주민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만큼 후보지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입지선정위는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작업 재개 여부는 기존 삼거동 후보지의 소유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입지선정위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삼거동 부지가 입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후보지 선정작업을 재개할지 여부는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을 자백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부지 선정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시립요양병원 기숙사 등지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동의율도 54.5%에서 47.3%로 떨어져 ‘동의율이 과반을 넘겨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후보지 공모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두 차례 무산된 데 이어 이번 세 번째 선정 절차도 검찰 수사로 백지화됨에 따라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2030년까지 시설 가동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광주 홍행기 기자
세줄 요약
-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자격 취소 결정
- 위장전입 드러나며 주민동의율 과반 미달
- 광주시는 재선정 여부와 소송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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