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리 동백동산 건축높이 완화…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손질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20 11:04
입력 2026-05-20 11:04
금덕무환자나무·팽나무군락 등 12곳 역사문화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예고… 새달 5일까지 주민공람
제주도가 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 규제를 10년 만에 손질한다.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지역은 건축 높이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등 도지정 자연유산 1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 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명월 팽나무군락 ▲광령 귤나무 ▲신흥 동백나무군락 ▲무환자나무 ▲위미 동백나무군락 ▲식산봉 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도의 비양나무자생지 ▲관음사의 왕벚나무자생지 등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구역으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곳이다. 이 구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 재검토로,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제주도는 자연유산 주변 여건 변화와 주민 불편 등을 반영해 규제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신흥동백나무군락 등 2개 지역은 현행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완화된다. 반면 나머지 10개소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허용기준은 1~3구역으로 구분된다. 1구역은 개별 검토와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2구역은 자연유산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제한되며,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일반 법령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조정되면 별도의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기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다. 조정안 공고문과 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세계유산본부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형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환경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비했다”며 “자연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 편의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 건축기준 재검토
- 선흘리 동백동산 등 2곳 규제 완화
- 행정예고 후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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