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넷 댓글 지시 의혹’ 김홍규 野 강릉시장 후보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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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수정 2026-05-20 10:54
입력 2026-05-20 10:54

강릉시민행동 지난해 11월 고발 건
“강릉맘카페 등에 댓글 작업 지시”
경찰,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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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강원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강릉 뉴스1
김홍규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강원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강릉 뉴스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릉시장 선거전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찰이 김홍규 강릉시장 국민의힘 후보의 ‘인터넷 댓글 지시’ 의혹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강릉시장으로 일하며 가뭄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여성 공무원 대상 회의를 주재하며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한 의혹을 받아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김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송치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 고발인의 이의신청도 없어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시청 행정지원과장 김모씨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 생활 불편·불안이 심화해 여론이 악화하던 지난해 8월 29일, 강릉시청에서 여성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참석자들에게 ‘강릉맘카페’ 등 인터넷에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며 김 후보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문의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한 정상적인 직무 과정이었다”며 “어떠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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