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5·18 개헌했다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만행 없었을 것”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20 10:04
입력 2026-05-20 10:04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 물을 것”

이미지 확대
쉰들러 ISDS 선고 관련 브리핑하는 정성호 장관
쉰들러 ISDS 선고 관련 브리핑하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사회에 5·18을 향한 혐오와 왜곡이 발붙일 틈을 남겼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며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법무부는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홍보물에 ‘탱크 데이’라는 명칭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시민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5·18 헌법 수록 무산 아쉬움 표명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과 연결
  • 허위사실·모욕 무관용 대응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정성호 장관이 제시한 스타벅스 논란의 근본 원인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