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3년… 내란 특검 ‘1호 기소’ 11개월 만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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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19 15:47
입력 2026-05-19 15:47

法 “계엄 관련 논의 목적… 부적법”
비상계엄 관련 서류 인멸 지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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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 선고를 듣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 선고를 듣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직전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6월 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약 11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는 2년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질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같은 달 5일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해당 비화폰 수령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은밀히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수령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양씨에게 폐기를 지시한 서류는 피고인의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중기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사건의 일부만을 각색해 이름만 달리한 위법한 공소제기”라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비화폰 전달·증거인멸 교사 혐의 유죄 판단
  •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실형 선고
  • 특검 1호 기소 사건, 11개월 만의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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