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채 단기임대해 몰래… 제주서 1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19 11:07
입력 2026-05-19 11:07
제주시내 아파트서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책 명의 외제 승용차 몰수절차
도박 자금은 외국 계좌 거쳐 국내 계좌로 분산 이체 ‘돈세탁’
검거된 6명 중 3명 구속… 해외 도피 총책 1명 인터폴 적색수배
제주 시내 아파트 여러 채를 빌려 외국인을 상대로 1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인을 총책으로 두고 외국인 운영진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30~40대 내국인 총책 2명과 몽골인 운영진 1명(30대) 등 3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운영진·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내 아파트 3채를 단기 임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의 누적 베팅 금액은 약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초 출입국당국으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잠복수사 등을 통해 운영 조직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먼저 외국인 운영진 2명과 관리자 2명 등 4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이어 사건 규모와 자금 흐름 등을 추가 수사해 모텔에 숨어 있던 내국인 총책과 운영진을 추가로 붙잡아 2명을 더 구속했다.
이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사이트를 운영하면 국내 수사기관 신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자금은 외국 계좌를 거쳐 국내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 총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2000여만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6억 8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총책 명의의 외제 승용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해외로 달아난 또 다른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을 연중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중독성과 범죄 연계 위험성이 큰 만큼 운영자와 총판에 대한 엄정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 아파트 3채 단기 임대해 도박사이트 운영
- 외국인 대상 180억대 베팅, 내국인 총책 구속
- 계좌 추적·잠복수사로 조직 특정, 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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