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MZ 조폭 출신 운영자 등 일당 검거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5-19 10:24
입력 2026-05-19 10:24
세줄 요약
- 오피스텔 25채 임차한 성매매 업소 운영 일당 검거
-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예약제 성매매 알선
- 조폭 출신 총책 중심으로 광고·수거·공급 분업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오피스텔 수십 곳을 임차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0)씨와 업소 실장, 외국인 여성 등 22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안산, 용인 일대에 오피스텔 25채를 빌린 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수원 등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MZ조폭으로 성매매 혐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자신의 중학교 동창 B(30)씨, 지인 C(30)씨, D(31)씨와 함께 범행했다.
또 실장 4명을 하부 직원으로 두고 각 오피스텔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거하거나 비품을 공급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게 했다. A씨 등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 대해 고객 인증을 거친 뒤 예약제로 10만~3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명과 예약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광고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별 동일한 광고가 지속 게시되는 것을 포착, CCTV 영상 확인과 통신 수사 등 추적 끝에 성매매 오피스텔을 모두 특정했다.
이후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 등 50명 규모 합동 검거조를 편성해 총책 4명과 실장 4명, 외국인 성매매 여성 14명 등 22명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현금 1억 3000만원과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금 35돈을 발견해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0억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고가 외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썼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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