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세제 혜택만 10.5조… “기업 혼자만의 성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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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26-05-19 00:08
입력 2026-05-18 22:13

국민 세금으로 키운 K반도체

정책금융·인프라까지 전방위 지원
지난해에만 세액공제 6.5조원 넘어
K칩스법 개정으로 추가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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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가 수출 효자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노사 양측이 반도체 산업이 국민 혈세로 성장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8일 “반도체는 1980년대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출발해 산학연 합동으로 D램을 개발하고 30~40년간 이어진 투자와 지원의 결과”라며 “기업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R&D·세제·인프라·인력 양성·협력업체 지원·외국인 투자 유치가 맞물려 경쟁력 확보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333조 6000억원, 영업이익 4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세액공제로 절감한 비용과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추가로 받을 혜택을 합치면 그 규모는 2030년까지 최대 10조 5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액공제 규모만 6조 5536억원에 달했다. 여기엔 지난해 2월 K칩스법 통과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된 약 2조 3000억원의 세액공제분이 반영돼 있다. 법인세 총액은 -2505억원으로 기록됐다. 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2024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이후 지난해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이월된 영향이다.

개정된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높여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은 2021년 3%에서 지난해 20%까지 4년 만에 약 7배 뛰었다.

정부는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도 2031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평택·기흥·용인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 차세대 R&D 단지(NRD-K)에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도 K칩스법 통과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약 2000억원(공제율 1%)에서 최대 4조원(2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를 60일 내 처리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했다. 반도체 공장의 빠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전력망법도 입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정책금융 252조원 중 150조원을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한다.

세종 강주리·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정부 주도 R&D와 세제 지원이 반도체 성장 기반 마련
  • 삼성전자 지난해 세액공제 6조5536억원, 혜택 확대 전망
  • 노사 갈등 속 성과 인식 재점검 필요성 제기
2026-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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