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시끄럽고 난잡한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5-18 01:53
입력 2026-05-18 00:59
3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유세
국민 세금 보전 못 받아도 이럴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후보 진면목
인공지능(AI) 기술, 숏폼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성비 높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지만 선거운동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시끄러운 로고 송을 틀고 거리를 누비는 유세차부터 쉼없이 율동하는 선거운동원, 지저분한 현수막, 두꺼운 공보물까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 구린 정치 행태가 반복되는 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는 길이 열려 있는 탓이다. 소음과 환경을 생각해 ‘조용한 유세’를 하는 게 손해인 세상이다.오는 21일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비례 후보를 제외하곤 대부분 거리로 나올 텐데 벌써부터 두렵다. 후보에게는 합법적으로 동네 곳곳에 현수막을 달고 유세차를 동원해 확성기 유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들의 과열 경쟁이 낳을 후과는 온전히 유권자가 감당해야 한다.
2022년 6·1 지방선거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소음 기준은 있으나마나다. 시도지사 후보의 유세차 확성장치 소음 허용치는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격 출력 40㎾·음압 수준 150dB.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분류한 소음 기준을 보면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고통 임계값’이 120dB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유권자들은 평소 층간 소음을 유발하지 않으려 조심조심하는데 후보들은 딴 세상에서 온 듯 거침없다.
쓰레기가 될 운명인 현수막은 또 어떤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대란이 덮치면서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현수막 비용이 크게 올랐는데도 거대 정당에서는 ‘내란 척결’, ‘공소 취소’ 등 선전적인 구호만 난무할 뿐 현수막 줄이자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달 초 “다수 국가에선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종이 공보물도 디지털 공보물로 전환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6·3 지선을 ‘현수막·종이 공보물·유세차 없는 선거’로 치르자고 원내 정당들에 제안했다. 고물가, 전쟁, 기후위기라는 삼중고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당들이 다 같이 합의하면 당장 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공동 선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 ‘현수막 없는 선거’를 치른 전례도 강조했지만 다른 정당의 호응은 없었다.
실제 국회는 1998년 제2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수막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명함형 전단도 돌릴 수 없게 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려는 입법부의 자정작용이었다.
다만 이 노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02년 3월 개정·시행된 선거법에는 현수막 조항이 다시 살아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 범위에 현수막 제작 비용도 추가됐다. 지금도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거대 정당 후보라면 유세차, 현수막 등을 안 쓸 이유가 없다.
시끄럽고 난잡한 선거를 부추기는 선거 룰이 과연 정상인지 그리고 공정한지 묻고 싶다. 소선거구제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소수 정당 후보들은 보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니 유세차 1대도 부담인 게 현실이다. 특히 20대 후보 입장에선 이런 진입 장벽 높은 선거운동 자체가 도전이다. “유세차 한 대가 1000만원부터 시작이랍니다. 아무리 후원금 받고 적금 깨도 엄두가 안 나 유세차 대신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잠깐씩 연설할 계획입니다.”(김진서 기본소득당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
국민 세금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후보들도 알아서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다. 이미 유세차 대신 카트를 밀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유권자를 만나는 20대 기초의원 후보도 등장했다. 지역 일꾼을 자처한다면 선거운동에서부터 세금을 아끼는 모범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구구절절한 이력보다 참신한 선거운동 하나가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본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부장급)
2026-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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