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주차 주목할 법안 꼽아보니
국가·지자체 ‘독서교육 진흥책’ 수립
교원·강사 간 문항 거래 원천 차단
온라인 ‘3대 이용자 기만 행위’ 금지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독서교육 국가책임법’ 발의
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 신설…국가 책임 명문화
독서국가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독서3법’ 추진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학교 현장에서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짧은 영상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긴 글을 읽고 맥락을 유추하는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3선·서울 서대문을)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문해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독서교육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독서를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영역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독서3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은 지난 1월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문해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법안이 지난 13일 발의한 ‘독서교육 국가책임법’ 입니다. 마지막 법안은 실질적으로 독서 교육을 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서관 진흥법’으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디지털기기를 잘 다루는 능력보다 AI가 내놓은 정보를 읽고 판단하고 다시 질문할 수 있는 문해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독서는 가장 오래된 교육 방식이지만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가장 미래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항 거래 불법 취급…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교원 금지 행위에 ‘학원 문항 출제·컨설팅’ 추가‘일타강사’로 불린 수학 강사 현우진씨가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총 4억여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문항 거래’ 의혹을 받는 영어 강사 조정식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문항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항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성훈(초선·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원천차단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금지 행위에 ‘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 등의 학습자를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 행위’ 등을 추가하고, 이를 의뢰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즉각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교원과 학원 강사 간 문항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이 유착한 이권 카르텔은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 ‘납치광고·다크패턴 금지법’ 발의
화면 전환 금지 등 ‘3대 기만 행위’ 금지 명문화
‘온라인 광고사업자’ 정의 신설…투명성 강화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갑자기 쇼핑 앱이 강제로 실행되거나 광고를 닫으려 해도 닫을 수 없게 설계된 이른바 ‘납치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조인철(초선·광주 서구갑)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의 대표적인 이용자 기만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꼽은 대표적인 ‘3대 이용자 기만 행위’는 납치광고·플로팅 광고·다크패턴(눈속임 설계)입니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기사나 콘텐츠를 보려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쇼핑몰이나 광고 페이지로 자동 전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플로팅 광고는 화면 전체를 가린 채 스크롤을 계속 따라다니며 종료를 방해하는 현상을, 다크패턴은 서비스 가입은 쉽게, 해지는 극도로 어렵게 설계한 기만 행위를 뜻합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3가지 유형을 명확히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광고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 광고를 배포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조 의원은 “교묘한 기술 뒤에 숨어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해 온 규제 사각지대를 이번 개정안으로 반드시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독서교육 국가책임법 발의, 문해력 저하 대응
- 문항 거래 불법화 추진, 사교육 카르텔 차단
- 납치광고·다크패턴 금지,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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