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교사는 정신과 치료… 학생은 버젓이 등교”… 제주 교실의 씁쓸한 민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15 11:17
입력 2026-05-15 10:56

교사 폭행했지만 촉법소년 이유 형사처벌 안돼
교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96.39% 달해

폭행 피해 고교 교사는 가해학생과 분리 조치 안돼
학생 1년만에 보호처분… 교사는 학생 졸업때까지 휴직

이미지 확대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상담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한 현장 모습. 제주교사노조 제공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상담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한 현장 모습. 제주교사노조 제공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20여분간 폭행당한 교사가 정신과 치료(서울신문 14일자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폭행당해… 카네이션 대신 정신과 치료 받았다’ 온라인 보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은 별다른 제재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상담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분리 지도를 받던 A군은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 20여분 동안 B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교직원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마무리됐다. B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 증세 등을 호소하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A군은 현재 학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고소를 해도 실질적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학생 측이나 학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교단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가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회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39%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이 71.20%, ‘찬성’이 25.19%였다. 반면 ‘반대’는 1.90%, ‘매우 반대’는 0.45%에 그쳤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이유로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가 51.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예방’(36.25%), ‘책임 의식 및 경각심 제고’(7.4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의견은 ‘처벌 강화보다 교육·교화 시스템 구축이 우선’(39.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환경 등 근본 원인 해결이 우선’(24.88%),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 복귀 어려움’(18.66%) 등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2만1958명으로, 2021년 1만26명보다 83% 증가했다. 성범죄 관련 촉법소년도 같은 기간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었다.

앞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학생 C군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 아닌 고등학생인데도 1년간 어떤 제재도 없이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 D씨는 지난해 5월 학생 C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그해 7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은 느끼게 했으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심리치료 12회의 처분만을 결정했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의 결정이 나온 이후 피해 교사는 1년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다”며 “가해 학생과의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휴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설상가상 그 사이 일부 언론은 피해 교사를 ‘학생에게 무리한 고소를 한 교사’로 묘사하기도 했고, “학기 중 휴직은 무책임하다”, “교사라면 학생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식의 지역사회 일각의 시선이 더해졌다. 경찰 수사 또한 불송치로 종결되면서, 피해 교사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사법 절차를 직접 이끌어가야 했다.

피해 교사는 검찰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지난 4월 소년법원은 학생의 비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제주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 구성 개선 ▲법리 검토 절차 의무화 ▲피해교사 법률 지원 보장 ▲즉시 분리 조치 실효성 확보 ▲불복 절차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위는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구”라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초등학교 교사 폭행 뒤 정신과 치료 진행
  • 가해 학생은 별다른 제재 없이 등교 지속
  • 교권 보호와 촉법소년 제도 개선 요구 확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제주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에서 가해 학생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