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게임즈 투자계약 위반 논란 지속…사업권 조항·유상증자 절차 등 쟁점
수정 2026-05-14 15:06
입력 2026-05-14 15:06
세줄 요약
- 라인과 앵커PE, 주주간계약 위반 공방 지속
- 사업권 배분·퍼블리싱 조항 해석이 핵심 쟁점
- 117억 유상증자까지 겹치며 분쟁 확산
국내 게임사 라인게임즈를 둘러싼 대주주와 재무적 투자자(FI)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계 대주주 라인(LY Corporation)과 재무적 투자자 앵커에퀴티파트너스(앵커PE) 사이에서 주주간계약상 사업권 관련 조항 해석과 유상증자 절차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2018년 앵커PE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라인게임즈 외에도 라인플러스, 라인스튜디오, 라인플레이 등 라인 계열사가 함께 운영되고 있었으며, 라인의 라인게임즈 지분율은 외부 투자 유치 이후 낮아진 반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자 측은 향후 게임 개발·퍼블리싱 관련 사업 기회가 다른 라인 계열사로 배분될 가능성을 우려해 계약상 배타적 결정권 및 퍼블리싱 관련 조항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게임 사업 기회가 라인게임즈가 아닌 다른 라인 계열사로 분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계약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투자자 측은 특정 사업 기회가 라인게임즈 중심으로 운영돼야 했다는 입장인 반면, 라인 측은 계약 조항의 적용 범위 및 경영상 판단에 대해 다른 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앵커PE는 주주간계약 위반 등을 근거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라인 측의 계약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풋옵션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투자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직후 라인이 소송 관련 핵심 증거 제출을 불응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전해져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유상증자 절차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라인은 지난달 라인게임즈를 대상으로 약 11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보통주 약 2,350만 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이 대폭 희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기존 계약상 투자단가 미만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며, 회사 측은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비상장사 투자계약상 권리 보호 범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계약 해석, 후속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기존 주주 보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계약상 명시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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