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5-13 23:56
입력 2026-05-13 23:56
내국세 20% 지방교육 교부금 배정
교권·AI·기초학력 등 화두 밀려나
러닝메이트·투표 연령 조정 ‘대안’
13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규모는 총 96조 2609억원에 달한다. 국방부 올해 예산(약 65조원)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23조 4142억원으로 가장 많다. 웬만한 광역지자체 전체 예산보다 큰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10조 9000억원, 경남도교육청 예산은 6조 9716억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받는다. 올해 기준 전체 교육부 예산 중 82조 1000억원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받는 전입금과 자체 수입도 존재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에서 교부금 감축을 시사하는 등 각종 교육 과제가 산적한데 후보들이 포퓰리즘적 공약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권 보호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복원 문제가 시급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이나 기초학력 문제 등도 있다”면서 “교육감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면 교육이 파행으로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감 선거의 정책 경쟁과 국민적 관심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감 후보를 광역지자체장과 함께 연동하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대표적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감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하면 시청률이 1%가 안 된다.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교육 정치적 중립성 법안을 수정하면서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투표 연령을 중학교 1학년으로 낮춰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선거공영제’ 등을 담은 교육감선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전국 교육청 예산 96조원대, 교육감 권한 집중
- 선거는 포퓰리즘 공약 치우침, 정책 경쟁 약화
- 러닝메이트·투표연령 하향 등 개선책 제시
2026-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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