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내부통제 의무 외면”… 영풍 소액주주들, ‘카드뮴 유출’ 주주대표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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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6-05-12 16:32
입력 2026-05-12 16:32
세줄 요약
  •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책임 공방 확대
  • 소액주주·경제개혁연대 1심 패소 후 항소
  • 이사 내부통제 의무 위반 여부 재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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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와 석포 마을 모습  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와 석포 마을 모습 뉴시스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등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영풍이 부담한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돌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약 2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원고 측은 장 고문과 영풍의 임원들이 이사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영풍의 전 대표이사 2인이 유해물질 유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외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장 고문의 경우 사건 당시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석포제련소의 운영이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집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을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형사 기록 열람을 수차례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측은 증거 대부분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형사재판의 구체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부가 원고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이미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며 영풍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아가 원고 측은 석포제련소의 유해물질 유출이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업 중단이 반복되어 주주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이사들이 감시 및 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취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원고 측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을 들었다. 대법원은 2021년 담합 사건 판결을 통해 대표이사가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환경사고 책임을 넘어 기업 이사회가 장기적·반복적 환경 리리스크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감독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경영진의 형사사건 무죄 논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이사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원의 흐름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항소심을 통해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영풍의 과징금 상당 손해를 회사에 환원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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