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같이 산다”… 청약 점수 부풀려 당첨된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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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5-12 14:07
입력 2026-05-12 14:07
세줄 요약
  • 노부모 허위 등록으로 청약 점수 부풀린 5명 입건
  • 특별공급 자격·일반공급 가점 노린 부정 청약 적발
  • 국토부 수사 의뢰로 증거 확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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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양가족을 허위로 등록한 이들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은 같이 살지 않는 노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한 뒤 청약 점수를 높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A씨 등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노부모(65세 이상)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 더 높은 가점을 받으려고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허위 청약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한 끝에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정 청약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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