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수사 불만 폭증, 검찰 엑소더스… 민생 수사 어쩌나
수정 2026-05-12 01:34
입력 2026-05-12 00:34
경찰 수사를 못 미더워하는 시민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검찰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2만 5000여건에서 5만여건으로 뛰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은 2131건에서 6223건으로 폭증했다.
부실 수사와 처리 지연 사례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운 주범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창민 영화감독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해 현행범 체포 없이 1명만 입건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가해자 2명이 구속된 것은 6개월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했던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에서 뒤늦게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명예훼손이나 유사수신처럼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항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신종 범죄일수록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수적인데 경찰이 과연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도 높아진다.
수사 내실을 기할 새도 없이 경찰은 쏟아지는 사건에 허덕이는데, 정작 이를 지원하고 견제해 온 검사 인력은 속수무책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16개월 동안 244명의 검사가 떠났고, 올해 1분기에만 휴직계를 낸 검사가 57명이다. 앞서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120명, 올해 2월 2차 종합특검까지 더해 현재도 67명이 파견 중이다. 여기에 올해 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은 48명이던 지난해 기록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개편이 국가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10월 검찰 폐지와 함께 가동될 신설 기구에 인력 재배치가 잘 될지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고음을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취지에 공감했던 국민도 등을 돌릴 수 있다.
2026-05-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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