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범행 전날 성폭행 혐의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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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5-11 17:19
입력 2026-05-11 17:19

여고생 살해범, 범행 전날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스토킹 피해 신고 외국인 여성이 성폭행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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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인’한 20대 살해범 장모(24)씨가 범행 전날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씨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는 지난 4일 “장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장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지난 3일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던 인물이다.

그는 광주 지역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직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다음 날인 4일 성폭행 피해 주장을 담은 고소장을 거주지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광주 광산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B(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C(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기준치(25점) 이하 점수가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의 신상 정보 공개와 이른바 머그샷은 14일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광주 10대 여고생 살해범, 전날 성폭행 고소
  • 외국인 여성 스토킹 신고 뒤 이사·고소 제출
  • 경찰, 고소 경위와 범행 동기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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