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광란의 화장?…‘운전대 놓고’ 립스틱 바르며 춤춘 中 여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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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5-11 21:02
입력 2026-05-11 12:17
세줄 요약
  • 자동 주행 믿고 운전대 놓은 채 화장·춤 영상 게시
  • 네티즌 신고로 경찰 수사, 교통법규 위반 벌금 부과
  • 주행 보조 기능 한계와 운전자 책임 재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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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거주하는 린씨가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 캡처 화면. 주행 중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화장을 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거주하는 린씨가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 캡처 화면. 주행 중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화장을 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중국의 한 여성 운전자가 자동 주행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화장하고 춤을 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시스템 성능을 과신한 운전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기능이 불완전하다고 경고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거주하는 린씨는 중국 아이토 전기차의 자동 주행 시스템을 켠 채 이런 행태를 보인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200위안(약 4만 3400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영상 속 린씨는 주행 중 핸들에서 양손을 완전히 뗀 채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바르며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심지어 터널을 통과하는 도중 간식을 먹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촬영해 공유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게 린씨는 “손으로는 다른 일을 했지만 계속 운전에 대해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이 급박한 차선 변경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자, 린씨는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해 위험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동 주행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상용화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속도 제어나 차선 유지 등 제한적인 기능만을 지원한다. 운전자는 주행 중 항시 전방을 주시하며 즉각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사고 시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자동 주행 기능을 과신해 운전대를 완전히 놓는 안전 불감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상하이 인근 도로에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든 운전자가 목격돼 물의를 빚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음주 운전자가 시스템을 작동시킨 뒤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행정 구류 5개월과 1만 위안(약 217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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