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국민의힘 불참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5-07 16:20
입력 2026-05-07 16:15
세줄 요약
- 개헌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불참으로 불성립
- 재적 286명 중 191명 필요, 실제 178명 참여
- 5·18 수록·계엄 강화 담긴 개헌안 재표결 예정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끝내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했다. 표결에는 총 17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나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개헌안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엔 반대하지 않으나 6·3 지방선거 이후 숙의와 논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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