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줄어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07 13:10
입력 2026-05-07 11:18
세줄 요약
- 항소심, 한덕수 징역 15년 선고
-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 인정
- 위증 일부와 외관 형성 일부는 무죄
12 ·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 형량 및 특검의 항소심 구형량(징역 23년)보다 다소 가벼워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일반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조치를 넘어서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지시키는 위헌 위법한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돼 포고령이 발령되면 군·경 등 다수인이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고 계엄에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들까지 저질렀단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위증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라고 봤다. 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부서라는 외관을 형성하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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