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3연임 제한’ 유력… “과한 개입” vs “폐쇄 구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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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5-07 02:21
입력 2026-05-07 00:32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발표

‘총 6년 임기 제한’ 도입 가능성도
‘고문 후 복귀’ 우회 연임도 막을 듯
“대기업은 두고 금융만 족쇄” 반발
조기 레임덕에 실적 약화 주장도
당국 “위기엔 공적자금…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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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일정 기간 물러난 뒤 다시 회장으로 복귀하는 ‘우회 연임’까지 막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민간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발과 “폐쇄적 권력 구조를 막기 위한 규제”라는 주장이 맞선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다. 현재 법상 연임 제한은 없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3연임 금지’와 ‘총 6년 임기 제한’이 도입될 가능성이 나온다. 당국은 그동안 3연임 제한 법제화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90% 안팎의 높은 찬성률로 잇따라 연임에 성공하자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일반 기업은 상법상 연임 제한이 없는데 금융지주만 별도 규제를 받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오너가 있는 대기업 지주는 규제받지 않는 반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은행계 지주만 제한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위기 시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강한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적지 않다. 임기 제한이 생기면 회장 임기 후반부에 힘이 빠지는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고, 장기 전략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2005년 취임 이후 20년 넘게 회사를 이끌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성과를 내는 CEO까지 일률적으로 막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금융법 전문가는 “특정 집단 내부에서 돌아가면서 CEO를 하는 등 이너서클이 음성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계 지주회사만 임기 제한을 두면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가 원하는 경영자를 선임할 권한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권 내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사외이사와 현직 CEO 중심으로 연임 구조가 굳어지며 사실상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쉬운 이자 장사를 중심으로 금융지주가 역대급 순이익을 내는 상황이라 실적을 위주로 CEO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회사는 위기 시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강한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다.



한편, 당국이 3연임을 제한한다고 해도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종희 KB금융 회장 연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KB금융은 내부 10인, 외부 10인 등 20인의 차기 회장 롱리스트를 정비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돌입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법제화 검토
  • 총 6년 임기 제한·우회 연임 차단 거론
  • 개입 논란과 지배구조 개선 주장 대립
2026-05-07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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