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 당정 “檢 수사 요구권만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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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수정 2026-05-07 00:26
입력 2026-05-07 00:26

정부·여당 ‘형사사법 개선 토론회’

유승익 교수 “검사는 사건 검토자
판결 검색·양형 자료 접수는 허용”

“검경 책임 소재·전환권 명시해야”
“90%는 檢 수사, 감당 못 해”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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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6일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통 토론회’에서 “보완수사 요구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검찰개혁안 관련 6차례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토론회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사를 수사하는 플레이어로 봤지만 앞으로는 검토자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검사는 수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도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행하는 부수적·임의적 활동은 수사가 아닌 기소 전 사실 확인 및 공소 심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판결문 검색, 양형 자료 접수와 같은 활동을 수사로 묶어 금지하기보다 공소권 행사에 부수되는 행정 작용임을 입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어진 상황에서 검경의 협력 방안도 거론됐다.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기소까지 이르는 각 절차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수사 기록 등을 한 묶음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건의 핑퐁’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전환권을 명문화해 보완수사 요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의 10% 정도뿐이고, 나머지 90%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한다”면서 “급증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를 감당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혜지·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 검토 지시
  • 당정, 보완수사 요구권 중심 토론회 개최
  • 검사 역할 재정립·책임 명문화 논쟁 확산
2026-05-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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