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대상 조율… 국산 전기차도 포함될까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05 00:15
입력 2026-05-05 00:15
중국 공세에 전기차 적용 최대 쟁점
국산 제품 특혜… 역차별 논란 과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적용 품목은 관계부처의 건의를 받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세제 적용 품목으로 2차전지와 관련한 부품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배터리 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구체, 리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를 축소하면서 영업이익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바로 2차전지였다. 한국판 IRA가 도입되면 국내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생산·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와 장비 업체도 세제 적용 품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방식은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 연동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전기차 포함 여부다.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려면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까지 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제 혜택을 받아 국산 전기차의 실질 판매 가격을 낮추거나 원가 부담을 덜어내야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2022년 4.7%에 그쳤으나 2025년 33.9%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75.0%에서 57.2%로 곤두박질쳤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에 안방을 내주지 않으려면 전기차가 반드시 촉진세제 적용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산 제품에 대한 특혜라는 점에서 비롯된 ‘역차별’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빠진 것도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때문이었다. 촉진세제 도입으로 수입차가 차별받게 되면 한국산 제품이 해당국에서 ‘보복 관세’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국내생산촉진세제 7월 세법안 반영 추진
-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부품 우선 검토
- 국산 전기차 포함 여부와 역차별 논란
2026-05-05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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