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 의견 수렴”… 與 신중히 새겨야
수정 2026-05-05 00:51
입력 2026-05-05 00:1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어제 민주당에 당부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 방법과 절차 역시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하며, 시기도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된 때라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야권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어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의 이첩사건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한은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여권에서는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는 점을 특검 수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직접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한다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범여권 정의당조차 특검법의 위헌적 조항을 지적하며 속도전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마당이다.
특검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과 국론 분열의 불씨로 비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도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다.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는 선거 유불리에 관계없이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먼저 거치는 것이 상식에 맞다. 국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되고 헌법 정신에 맞게 결론이 내려져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26-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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