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평집 청소 3만원에 부탁” 최저임금 무시하는 당근마켓 구인글…논란돼도 신고 못하는 이유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5-04 14:41
입력 2026-05-04 14:41
세줄 요약
- 26평 청소 3만원 구인글, 차감 조건까지 논란
- 세탁실·화장실·주방 청소와 용품 지참 요구
- 건당 공고로 최저임금 회피 가능성 지적
“26평 집 청소 하루 건당 3만원에 부탁드려요. 하시는 것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은 돈에서 뺄게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구인 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집 청소 구인 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구인 글에 따르면 지원자는 ▲세탁실 물 청소 ▲화장실 전체 청소 ▲주방 청소(후드를 비롯한 기름때 청소, 냉장고 전체 청소, 일반쓰레기 배출)를 해야 한다.
글쓴이는 “아이가 있고 임신부라 꼼꼼히 해주실 30~50대 청소 잘하시는 분으로 구한다”면서 “경력을 확인할 것이며 잘 맞다 싶으면 주 1회씩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주인이 깐깐하니 청소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한다”면서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지급액을 차감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 때우다 가실 분은 그냥 오지 마시라. 이런 분들 많다”면서 청소 고무장갑 등 청소용품은 지원자가 챙겨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본인은 저 돈 받고 절대 안 할 거면서 노동력 후려치지 말라”, “시급이 아니라 건당이 맞는 거냐? 내 눈을 의심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이런 사람이 깎아 먹는다”고 지적했다.
글쓴이가 올린 조건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통상 입주 청소의 경우 원룸만 하더라도 평당 1만 5000원 선이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 청소는 건당 3만~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
마음에 안 들면 지급액을 차감한다거나 청소용품도 지원자가 챙겨오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악질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당근마켓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구인 글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타일 박스 15㎏ 34개, 드라이픽스 20㎏ 33개, 벽돌 2㎏ 155장, 양변기 2대, 세면대 1개를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 5층으로 옮겨주실 분”을 찾으면서 시급이 아닌 건당 2만원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주말에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14시간 동안 5살, 8살, 10살 아이와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식사를 챙겨주는 돌보미를 구하면서 일당 4만원을 제시한 글도 당시 논란이 됐다.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20원이다. 일당으로 따지면 8만 256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40시간)은 49만 536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주 5일, 40시간)은 215만 6880원이다.
당근마켓 측도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를 안내한다”면서 “공고를 작성할 때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당근마켓에서 ‘건당’으로 올리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글 작성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시급 기준으로 올리더라도 요구되는 노동력이 최저임금 기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구인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쌀 옮겨주실 분을 찾는다는 구인 글은 시급 2만원을 제시했지만, 1시간 내에 엘리베이터 없는 2층으로 옮겨야 할 쌀의 양이 20㎏짜리 백미 100포대에 달했다.
한 SNS 이용자는 “당근 구인란을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정말 이게 너무나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진다”면서 “시장경제의 자유? 쌍방 합의로 알아서? 정보 격차를 토대로 아주 착취해 먹으려는 인간들이 널려서 인간 최저선 지키라고 만든 게 최저임금이란 걸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고용한 청소나 육아 도우미, 운전기사 등은 법적으로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당근마켓에서 개인이 구인 글을 올려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가사노동은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사사용인을 둘러싼 논란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 시행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동계와 여성계는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11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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