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차출에 검사 태부족… 357명 ‘매머드 특검’ 인력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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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04 00:27
입력 2026-05-04 00:27

‘특검 정국’에 이미 파견 검사 많고
검찰청 폐지 앞두고 인력이탈 가속
기존 수사 부정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수사 범위·권한 등 일각선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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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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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현 정권 들어 여섯번째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이은 특검 정국으로 인한 검찰 인력난, ‘제 식구 수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사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 수사 범위 및 권한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당장 수사 및 기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검찰 인력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검법안이 정한 수사 인력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70명 등 모두 357명으로 역대 최대다. 하지만 기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며 이미 다수의 검사가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인력 이탈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이다.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

지난 3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 15명도 채우지 못하는 등 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으며 법무부에 추가 파견검사를 요청한 끝에 이용균(사법연수원 34기)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이 합류하며 가까스로 파견검사 수가 13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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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수사 및 공소 유지 업무 등 검사가 특화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검찰 인력 확보가 특검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조작기소 특검은 출범 목적부터가 검찰의 지난 수사를 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들이 합류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개를 비롯해 이같은 대상 사건들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나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증거 조작·인멸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특검이 특정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 등 해당 기관장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특검법엔 특검의 이첩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15일이 지나면 자동 이첩 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실상 ‘별건수사’를 허용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리·서진솔·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 여섯 번째 특검 초읽기
  • 357명 규모 초대형 특검, 검찰 인력난 우려
  • 수사 범위 확대·별건수사 논란, 법조계 지적
2026-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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