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 때문에…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 남성이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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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5-03 16:20
입력 2026-05-03 16:20

여성은 2577명으로 2.2% 불과
출산·양육으로 경력 단절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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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넉넉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 중 98%는 남성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추세 속 장기가입자 증가로 고액 수급자가 많아졌지만, ‘경력 단절’로 장기가입이 쉽지 않은 여성은 국민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단이 3일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26년 1월 기준)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1만 6166명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나온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한 달 새 2만 2816명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1차 베이비부머 핵심인 1962년생이 63세가 되며 수급이 시작된 영향이다.

이 중 남성이 11만 3589명(97.8%)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은 2577명으로 2.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장기가입이 필수다. 장기간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연금을 낸 사람 100명 중 98명은 남성이란 의미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근무하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이런 극명한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나이가 들어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기준 136만 8813명으로,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월 116만 6697원, 최고 수급액은 월 317만 5300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수급자 증가에도 수급자 대다수는 노후 빈곤에 노출돼 있다.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70만 427원에 불과하다. 수급자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월 197만 6000원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11만6166명 집계
  • 그중 97.8%가 남성, 여성은 2.2%에 불과
  • 경력 단절과 장기 가입 부족이 격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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