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금목걸이 빼낸 검시조사관…‘점유이탈물횡령’ 주장했으나 ‘절도’ 유죄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5-03 09:18
입력 2026-05-03 09:18
세줄 요약
- 변사 현장 금목걸이 절취 사건 발생
- 검시조사관, 점유이탈물횡령 주장
- 법원, 관리 중 현장 물품 절도 판단
변사 현장에서 고인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경찰 검시조사관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일 연합뉴스와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34)씨는 지난해 8월 20일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최초로 촬영했던 고인 사진에서 금목걸이가 확인됐는데 유류품에서 누락된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이 절도 혐의로 기소한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훨씬 낮다.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금목걸이의 주인인 B씨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금목걸이가 ‘주인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품인 만큼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취지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 이미 숨진 B씨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거나 B씨의 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사망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밀접성도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사망한 B씨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A씨의 행위는 절도죄로 판단됐다.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출동 경찰관들이 B씨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결국 공소사실대로 A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됐고,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면서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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